허위로 난민 신청해주고 뒷돈 받은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2021-01-11 09:14
종교 박해 받는다고 거짓으로 꾸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불법 취업을 위해 한국에 온 중국인들에게 허위로 난민 신청을 도와주고 뒷돈을 챙긴 변호사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 변호사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5년 10월~2016년 12월 브로커 조모씨에게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소개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에게 허위로 난민신청 등을 대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씨는 이들이 '파룬궁', '전능신교' 등 종교단체 가입으로 중국 정부에서 박해를 받았다고 거짓 사유를 꾸며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가 허위로 난민 신청을 대행해주거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 준 외국인은 184명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이를 통해 1인당 200만~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난민법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본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난민으로 규정한다.

강씨는 해당 행위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행위를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난민법 취지를 몰각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