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오는 3월까지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 집중단속 본격 시행
2021-01-09 19:42
5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1/09/20210109182723784250.jpg)
불법 주차단속 차량이 순찰을 도는 모습. [사진=인터넷]
여주시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오는 3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는 △ 교통사고 위험지역 △ 상시 민원 발생지역 △ 공동주택가 △ 이면도로 △ 하천둔치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왔으나, 이번에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야간에 아파트·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차량 소통 방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고지 외 모든 불법 밤샘주차 차량이다.
교통행정과 남병건 주무관은 “교통사고와 야간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행정처분 및 지도를 병행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