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 확진 후 연락두절 30대 고발 조치
2021-01-09 12:38
8일 오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경찰과 공조 발견 즉시 격리조치
지역사회 추가 감염 발생 시 구상권 청구
경찰과 공조 발견 즉시 격리조치
지역사회 추가 감염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시는 "8일 오후 현재 A씨가 연락이 두절돼 방역당국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야탑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이틀날인 6일 오전 확진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전화기를 꺼놓고 나흘째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한 상태다.
이에 시는 경찰과 공조해 A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으며, 발견 즉시 격리조치 할 예정이다. 또 무관용 원칙에 따라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시는 A씨로 인한 지역사회 추가 감염이 발생할 시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