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교육급여 지원 금액 인상 안내 및 제도’ 홍보 강화
2021-01-08 11:21
올해 부교재비·학용품비가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되며 대폭 인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강원도교육청이 더 많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지원 금액 인상 안내 및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교육급여 지원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도록 각 학교에서 가정통신문·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제도 안내 및 신청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에 따라 오는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변경돼 교육활동지원비가 △ 초등학생 연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 중학생 연 29만 5000원에서 37만 6000원으로 △ 고등학생 연 42만 2200원에서 44만 8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한편, 교육급여 신청은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