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의료보험 연계위원회 설치한다

2021-01-07 14:32
금융위-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 관련 정책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와 복지부와는 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부와 금융위는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한다. 또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도 마련했다.

두 부처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접수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16일까지 각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법률 개정안은 복지부와 금융위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