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마치고 '우르르' 단체식사…광양시의회, 방역 수칙 위반 논란
2021-01-06 15:06
[사진=광양시의회]
전국에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전남 광양시의회가 새해 행사를 마친 뒤 단체로 식사를 해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10명과 의회 직원 7명 등 17명은 지난 4일 현충탑 참배 등 새해 행사를 마친 뒤 중마동의 한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정부는 앞서 2일부터 수도권에만 적용해오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에 확대해 사실상 이들이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반할 경우 식당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광양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현충탑 참배는 공적 업무로 볼 수 있지만, 이후 단체로 식사한 것은 공적 행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기 전 참배 행사를 준비하면서 미처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것 같다"며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를 세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