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까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관련 의견 접수"
2021-01-06 1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신청한 인가‧공익성 및 변경 승인 심사와 관련해 이달 7일부터 26일까지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M&A에 대한 인가.공익성 및 변경 승인을 위해 통신분야에서는 주식 취득·소유 인가(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를 받아야 한다. 이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또 동법 제10조에 따라 공익성 심사를 거친다. 방송분야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방송법 제15조의2)이 요구된다.
이번 심사와 관련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KT스카이라이프 및 현대HCN의 운용 방송 채널 자막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