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우연이면 괜찮다?

2021-01-04 09:55
황운하 민주당 의원, 방역 수칙 위반 논란
지난해 연말 한 공간서 6인 사적모임 의혹
"애초에 3인 모임...우연히 한 공간서 식사"
중수본 "우연히 모였다면 수칙 위반 아냐"
대전 중구청 "6명 모임했다는 증거 없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우연히 5인 이상의 인원이 모였을 경우에는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모든 식당에 대해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이 같은 내용의 수칙을 어길 시 식당 운영자와 이용자는 각각 300만원·10만원 이하 과태료를 치러야 한다.

이와 관련,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진행한 의혹을 받는 황 의원 측은 3인씩 식사모임을 각각 진행하던 두 일행이 한 방에서 식사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중수본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문제"라면서도 5인 이상이 의도해 만난 게 아닐 경우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① 황운하 의원, 왜 논란인가?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저녁 대전의 한 식당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대전 지역 기업인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2시간 동안 식사를 진행했다. 같은 방 내 다른 테이블엔 또 다른 식사모임을 하던 세 명이 있었다.

황 의원과 함께 식사한 염 전 시장과 기업인은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황 의원은 음성이 나왔지만, 자가격리 중이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옆 테이블엔 염 전 시장의 지인이 앉아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식당에서 5인 이상의 사적모임 자체를 아예 금지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특별 방역 기간 식당에 5인 이상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지 못하게 했다. 일행이 같은 공간 내 여러 테이블에 찢어져 앉는 이른바 '테이블 쪼개기'도 금지했다.

다만 황 의원 측은 "애초 3인 식사 모임이었다"며 지인과 우연히 한 공간에서 식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② "우연히 5인 이상 식사", 방역 수칙 위반인가?

중수본은 식당에서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방역 수칙을 거론, 사전에 약속된 모임이면 입장과 퇴실 시간대와 상관없이 방역 수칙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중수본은 우연히 한 공간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게 된 경우는 방역 수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수본은 이런 사실관계는 지자체가 조사해 결정할 문제라고 전했다.

③ 지자체 입장은 무엇인가?

현장을 조사한 대전 중구청은 "6명이 사적모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중구청은 △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들이 입장한 시간이 30분 정도 차이가 나는 점 △주문한 메뉴 및 가격이 다르고, 식대 결제를 따로 한 점 △ 음식점 관계자도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은 따로 온 손님들이라고 얘기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한 공간 내에서 양 일행이 앉은 테이블이 1m 이상 간격으로 떨어졌고,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같은 결론에도 정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의미라는 점을 되새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황 의원 모임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한 처신은 아니었다는 얘기다.

한편 정부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를 추가로 연장,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을 전국적으로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