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유료 서비스 해지 간편해진다

2021-01-03 12:00
금융위, 여전법 시행령 개정…구독경제 유료전환·해지·환불 규정 신설

#A씨는 1개월 무료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홍보를 보고 가입했다. A씨는 1개월을 무료로 사용하고 해지할 생각이었지만, 해당 업체는 자동적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 및 일정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 A씨는 뒤늦게 요금이 청구된 것을 확인하고 해지하려고 했지만,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환불 조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진=아주경제DB]


앞으로 구독경제를 이용할 경우 사업자는 유료로 전환하는 일정을 고객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 이용 고객이 서비스 해지와 환불수단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앞으로 사업자는 정기결제 시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결제대행업체가 하위 사업자에 대해 고객에게 공정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먼저 장기결제 사업자는 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고객이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고객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환불 수단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도 없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거래조건을 약관과 계약에 반영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았다. 또 거래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분쟁이 다수 발생할 때에는 결제대행업체가 시정요구와 결제대행계약 정지·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시중은행 등 금융사가 신용카드업 겸영 시 허가 요건도 완화된다. 금융사가 신용카드업의 겸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기준은 금융위 고시 등 인허가지침에 위임하도록 규정했다.

여신전문금융사의 최대주주 등 변경 시 금융위 보고기한을 현행 '7일 이내'에서 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 '2주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도 부가통신업자(VAN)의 등록 요건의 심사 및 등록 취소 요건의 확인업무 등을 금감원이 담당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구독경제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유료전환과 해지, 환불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해당 시행령은 규개위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