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했나"··· 황운하, 방역수칙 위반 논란
2021-01-02 13:32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황 의원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 방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대전 847번 확진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문제는 당시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이들 3명 외에 추가로 3명이 더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테이블을 두 개로 나눠 3명씩 앉았는지 등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금지했다. 위반할 경우 식당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