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년사] 정구용 상장협 회장 "'3%룰' 폐지…차등의결권·포이즌필 마련돼야"

2020-12-31 10:09
"글로벌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법·제도 필요" 강조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사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공]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2021년 신축년 새해를 앞두고 국내 상장사가 해외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내년에는 기업가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많은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상장회사가 해외 일류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 회장은 '3%룰' 폐지와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기업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글로벌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없는 3%룰을 폐지하고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기업인이 마음껏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제도 등 경영권 방어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회장은 국내 자본시장의 시가총액이 미국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며 "자본시장 규모를 키우고 상장사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 일류가 될 수 있도록 기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기업하기 좋도록 활성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