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택시, 이제 선불로 탄다
2020-12-30 12:54
제 1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LGU+와 국민은행 알뜰폰도 비대면 가입
앞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서비스 '카카오 택시'를 선불 결제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선불 택시, 비대면 통신 가입,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기업이 신청한 여러 정보통신 규제특례(ICT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했다.
이번 특례로 카카오 택시는 전국 어디서나 택시 호출 시 앱미터기를 토대로 사전에 요금을 확정하고, 이를 승객에게 선불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스타릭스, KST모빌리티가 신청한 규제특례와 유사한 서비스다.
다만 정부는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해 가맹택시를 호출하거나 예약하는 경우에 한정해 요금을 선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선결제 요금을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선불과 후불 중에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심의위원회는 LG유플러스 컨소시엄과 국민은행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도 임시허가를 줬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LG유플러스, 미디어로그(U+알뜰모바일), LG헬로비전(헬로모바일) 등 LG유플러스와 알뜰폰 계열사 고객은 '네이버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후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다양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에는 비대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 신용카드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다.
국민은행의 알뜰폰 리브M(리브 모바일) 이용자도 KB모바일인증서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각사가 제공하는 민간 인증서로 편리하게 본인 확인 후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 이용자 편익 확대, (대리점의) 불법 고객 정보 유출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아이콘루프와 신한카드의 모바일 앱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줬다. 실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이용자가 모바일 앱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 등 코웨이의 렌털 제품을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서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총 199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86건의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지정해 43건의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는 성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