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횡령·배임' 효성 조석래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2020-12-30 11:27 최의종 인턴기자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왼쪽)과 그의 아들 조현준 회장이 2018년 9월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85)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준(52)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조 명예회장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관련기사 "대한민국 발전에 모든 것을 바친 분"...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영결식 [포토] 박정원 두산 회장, 故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빈소 찾아 [포토] 조석래 회장 빈소 찾은 김동선 한화호텔앤리조트 부사장 정몽준·정기선 HD현대 부자,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빈소 조문 최태원 SK 회장,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추모..."시대를 앞서간 진정한 기업가"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