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달라지는 제도] 연매출 8000만원까지 부가세 간이과세

2020-12-28 10:00
맛술, 주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액상 전자담배는 과세 대상 포함

[기획재정부 제공]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맛술은 주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소비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인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현재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적용되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2020년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2021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을 유지한다. 세원 투명성을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도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맛술과 같이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음식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는 주세법 상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기타주류로 분류되 주세(출고가의 10%)와 교육세(주세액의 10%)가 부과됐다. 또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규제에서도 배제된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의 범위도 연초의 뿌리,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로 확대된다.

업무용 자동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신설된다.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모두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전용특약으로 사업자와 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장되도록 했다.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이용 관련 경비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사실과 다른 계산서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한다. 정부는 계산서 발급·수취의무와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위반 가산세 대상자를 확대해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비사업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넓혔다. 단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달인 경우, 보험 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 판매원은 제외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에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판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신발소매업, 미용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했다. 여기에 더해 기존 의무발급 대상 77개 업종과 신규로 추가되는 9개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도 의무발행사업자에 포함된다.

신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하고, 위탁자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 종류에 따라 과세방식을 다양화했다.

현재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해 수익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를 개정해 실질적 수익자가 위탁자인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를 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도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