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조치 내려지면, 회사·백화점·미용실 등 영업은?
2020-12-27 06:5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한층 높아진 방역 조치에도 별 효과를 내지 못하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3단계가 시행되면 회사, 식당, 백화점 등의 영업은 어떠 조처가 내려질까.
일단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일 때 내려진다.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해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어야 한다.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할 때,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과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이 격상 기준이 된다.
이렇다 보니 모든 실내외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
먼저 중점관리시설과 더불어 식당, 카페 등 일반관리시설 역시 운영이 제한된다. 국공립시설은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이 중단되고,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은 휴관, 휴원이 권고되지만 긴급돌봄 등은 유지된다.
결혼식, 전시회 등 모임은 10인 이상이 금지되며, 스포츠 경기는 중단된다. KTX 등 교통시설은 50% 이내만 예약할 수 있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종교시설은 1인 영상만 허용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회사는 필수인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택근무 등이 의무화된다. 다만 꼭 출근해야 하는 고위험사업장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 두기 등 의무화된다.
한편, 26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주간 전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017명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적된 감염자'가 쌓여 있어 계속된 거리두기 강화에도 유행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접촉자를 통한 지역사회의 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있어 지자체 및 부처와 계속 3단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