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유죄 선고, 임정엽 판사 주목···소란 피운 방청객 구금한 적도
2020-12-23 17:32
세월호, 이재용 불법 승계 의혹 등 재판 맡아
임 판사, 정 교수에 징역 4년·벌금 5억원 선고
임 판사, 정 교수에 징역 4년·벌금 5억원 선고
임 부장판사는 1970년 서울 출생으로 대성고를 거쳐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을 통과한 뒤에는 수원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재직했다.
2014년 광주지방법원에서 재직한 임 판사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들의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는 1심 재판을 맡았다. 임 판사는 이 선장에게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되 유기치사상죄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서 재직했다. 지난 10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맡아 첫 재판을 열었다.
임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시 검사·변호사를 가리지 않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신문 과정에서 질문 논점을 피해가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증인들에게는 ‘위증죄 처벌’을 언급하며 경고했다.
이번 정 교수 관련 재판에서 임 부장판사는 재판장을 맡았다. 재판장은 사건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5일 열린 정 교수 결심 공판에서는 임 부장판사가 고함을 친 방청객 1명에게 2시간 구금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입시비리와 관련된 정 교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1억4000만원 추징금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