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정경심 징역 4년·벌금 5억원 선고 2020-12-23 15:14 조현미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