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아버지는 급여도 반납했는데..." 문준용 지원금 수령 '특혜 논란'
2020-12-22 09:38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은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들어가 실업 대책을 위해 쓰인다"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청와대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은 3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지급되는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의 급여 30%는 국고로 반납됐다. 사실상 2차 기부였던 셈이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그 액수는 약 18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의 기부금액은 2338만1000원으로 알려진다.
이미 문 대통령은 2019년에도 연봉 인상분을 반납한 바 있다. 본래 2020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8% 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고려해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과 2급 이상 공무원 등이 '솔선수범'의 차원에서 인상분을 자진 반납하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입은 예술인 281명이 이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선정된 인원은 불과 16%인 46명에 그쳤다. 84%가 탈락한 이 '바늘구멍'에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통과했고, 심지어 최고액인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두고 야권에서는 선정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투명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문준용 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지원금 1400만 원이란,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작가가 전시/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라며 “재단이 관리하고, 코로나로 피해 입은 예술 산업 전반에 지원금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혜훈 전 의원은 “서울시 측은 과연 문준용 씨 선정이 절차와 기준면에서 합당했느냐는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해 심사 기준, 배점, 근거, 유사 피해자 중 탈락자 현황, 탈락 사유 및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 측은 21일 “추경 예산 45억원을 활용해 총 254건의 예술단체(인)를 선정해 긴급 지원금을 지원했는데 문준용 씨도 그 중 한 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난이나 생계 곤란이 아니라 예술 활동이 정지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문씨의 전시회가 세번 취소된 점,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근거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예술가의 재정적 상황이나 '배경'은 선정의 근거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예술 활동'에 대한 피해 여부를 두고 판단한다는 뜻이다.
한편 문 씨는 19일부터 서울 중구 회현동 금산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 23일까지 이어지는 이 전시는 마감을 하루 앞둔 현재까지도 트래픽 용량 초과로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있는 상태다. 세인들의 폭발적인 관심은 '예술인 문준용'을 향한 것일까, 아니면 '대통령의 예술 하는 아들'을 향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