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울산·광주·파주 등 18일부터 전국 36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2020-12-17 17:16
전국 규제지역 됐다
정부가 부산과 대구, 울산, 광주, 파주 등 전국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실상 전국 주요 도시 대부분이 규제지역이 된 셈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4개 광역시 4개 지역이다.
여기에 △경기도 파주 △천안(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까지 총 36개 지역이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주요 과열지역에 관한 고강도 실거래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주택구입자금 조달 과정에서 적정성을 살펴봐야 하는 거래는 집중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