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총장 직무 정지는 '회복 어려운 손해'…오늘 법원 소송 낼 것"
2020-12-17 16:00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오늘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를 할 계획"이라며 "소장 접수를 위한 서면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소송 쟁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될 것이라고 봤다. 보통 공무원과 비교할 때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것이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임기가 남아 있는 만큼 정직 2개월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판단 외에도 징계위에서 정식으로 징계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본안소송(징계취소 소송)은 물론 가처분 신청에서도 징계 사유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주로 서술하고 설명을 보완하고 징계절차 위법·부당성을 소장에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소장 작성을 이 변호사 등에게 일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소장 접수는 오후 6시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을 위한 준비 중이라 일과시간 안에는 소장 접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근무시간은 오후 6시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당일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