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여씨 '20년 억울한 옥살이' 무죄 확정...형사보상금에 쏠린 눈
2020-12-17 15:01
이른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 대신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53)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32년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이듬해 열린 1심 재판에서 윤씨는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윤씨는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한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금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이다.
형사보상금은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비용 보상금, 형사보상금으로 나뉜다.
형사소송비용 보상금은 변호인 선임 등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데 들어간 일체의 비용을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형사보상금은 구금된 일수, 구금 방법, 구금 기간 중 피고인이 입은 재산상의 손실, 정신적 고통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윤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다면 이자 등을 고려해 형사보상금이 20~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