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홍석준 벌금 700만원 선고…당선무효형 2020-12-17 10:29 조현미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아주경제 DB]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