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개시
2020-12-16 17:22
오는 2022년 12월 9일까지 신청, 완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 지원
속초시청 홈페이지-공지사항란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사진=속초시청 홈페이지]
속초시는 지난 6월 9일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이번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 및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가 본격 추진된다고 16일 밝혔다.
과거사 진실규명의 목적은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과거사정리법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제2조 제1항 제2호 진실규명 시행일 개정 △ 제2조 제1항 제3호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으로 구체적 명시 △ 제4조 제1항 위원회 구성 변경(15인→9인) △ 제19조 제2항 진실규명 신청기간 명시(시행일로부터 2년간) △ 제24조의 진실규명 조사방법 구체적 명시(청문회, 증인출석요구 등) 등이 있다.
자치행정과 김동휘 주무관은 “속초관광시장·버스정류장·로데오거리 등의 전광판 이용, 홍보 포스터 및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게시, 사회단체호의 홍보자료 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며 “유족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거나 또는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