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 보험금으로 1억 아파트 구입…편법증여 딱 걸렸다
2020-12-16 11:00
대응반 실거래 조사 결과, 총 577건 완료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이 109건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이 109건
#. 20대 A씨는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자금 출처를 의심했다. A씨가 보험계약의 보험금 납부 당시 미성년자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대응반은 A씨 부모가 보험금을 편법증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등을 확인했다.
#. 30대 B씨는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 전액을 아버지에게 빌렸다고 신고했다. 대응반은 이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고, 국세청은 차입금에 대한 세법상 적정이자(4.6%) 지급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강남‧송파‧용산권역 및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577건의 조사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가 이루어진 강남‧송파‧용산권역 총 3128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가 94건으로 3.0%를 차지했다.
이는 광명‧구리‧김포시와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 15건(총 4464건의 0.34%)보다 약 9배 높은 수치다.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했다.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 등 대상으로 규정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대출규정 위반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응반 출범과 더불어 한국부동산원에 설치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로 올 2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신고비중은 줄고 지방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센터에 따르면 집값담합 등 부동산시장교란행위 신고건수는 집값담합 처벌규정이 시행된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월평균 200건 정도였다.
2~8월 집값담합 행위 신고는 수도권 지역(약 78%)에 편중됐으나, 최근 9월 이후 수도권 지역의 신고는 감소(약 44%)하고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집값담합 행위의 전국적 확산에 따른 경각심 제고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국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적 범위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