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법' 비판 반박한 통일부…"김여정 하명법은 왜곡"

2020-12-15 13:05
통일부 15일 대북전단 금지법 설명자료 배포
"표현의 자유보다 접경지 국민 생명권 우선"
"제3국 통한 물품 전달, 개정안 적용 안 돼"
개정안 통과, 北 인권 논란 확대 가능성 有
"미국, 北 인권 앞세워 제재 강화할 수 도"

지난 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난했고, 일부 북한이탈주민(탈북민)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개정된 법안을 ‘악법’이라며 법안 공포 후 헌법소원 제기를 예고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15일 ‘대북전단 규제 관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설명자료’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향한 지적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 “대북전단 금지법은 ‘남북관계 개선 촉진법

통일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 이행과 112만 명의 접경지역 국민이 생명·신체 안전에 대한 위협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을 개정안 입법 추진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어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및 ‘판문점선언’ 등에서 규정된 남북 간 주요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개정안을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보호법’, ‘남북 관계 개선 촉진법’이자 ‘한반도 평화 증진법’”으로 평가했다.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한정적으로 특정해 국민이 준수할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통일부는 금지되는 남북합의 위반행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라며, 위반행위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점선언 등)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점선언 등) △전단 등 살포(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점선언 등) 등을 언급했다.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미승인 반입·반출 행위에 대한 처벌과 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이다. 다만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따라 대통령이 관련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처벌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되면 북·중 국경을 통해 북한으로 밀수되는 모든 물품의 유통이 막힐 여지가 있는 독소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제3국을 통해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는 이번 법률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은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단 등을 살포해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라며 “우리 영토·영해 등에서 살포한 전단 등이 제3국 영공·영해를 거쳐 북한으로 들어갈 때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엔···“특정 ‘방식’ 최소 제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이날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를 통해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제기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이 생명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등 살포는 북한의 도발을 초래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재산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 시켜 ‘국가안보’를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살포단체와 접경지역 주민 간 충돌·갈등으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뿐 아니라 헌법이 정하는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2016년 대법원이 헌법 등에 따라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활동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는 것도 언급했다.

특히 통일부는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 아닌 일부 특정한 ‘방식’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전단 등 살포행위와 이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 초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왼쪽부터) 이재영 통일연구원 연구기획부장,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학노 영남대학교 교수,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민병덕 국회의원, 한동호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이 15일 통일연구원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통일연구원 제공]

 
◆개정안, 北 인권문제 논란 확산···“美 제재 강화 가능 有”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북한 인권문제 논란으로도 퍼졌다. 전단 살포단체는 대북전단 살포 목적이 북한 주민에게 북한의 현실을 알리고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전단살포가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오히려 북한 당국의 사회통제 강화로 북측에 남아있는 탈북민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북측 주민의 인권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만 야기한다”고 했다.

이어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전단에 담긴 일방적인 체제 비난과 모욕 등은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고도 전했다. 일부 탈북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묻힌 물품을 살포해 북한에 코로나19를 확산시키자고 선동해 북측이 강력 반발한 사례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전단 금지법과 북한 인권문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향후 북한 인권문제를 앞세워 대북제재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는다.

현재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을 문제 삼으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악재가 될 거란 관측도 제기됐다.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미 대선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국제 학술대회에서 “바이든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경우 오히려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북한도 예외이기 어렵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