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설립 속도…내년 상반기 자카르타에 설치
2020-12-15 11:02
외교부·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 시행
금융협력센터 설립 위한 법적 토대 마련
금융기관·기업인 아세안 진출 지원 초점
금융협력센터 설립 위한 법적 토대 마련
금융기관·기업인 아세안 진출 지원 초점
외교부가 내년 상반기 내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를 주아세안(ASEAN·동남아 국가 연합)대한민국대표부에 설치해 문재인 정부의 신(新)남방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외교부는 15일 “한·아세안 금융협력 강화를 뒷받침하고자 추진된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가 내년 상반기 중 자카르타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이날부터 시행되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에 센터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반영해서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설립 준비 작업에 힘이 실렸다고 전했다.
개정령에는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에 금융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주재관 1명과 재외공관 인력 1명이 근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당 센터에는 관계기관 실무인력을 파견해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린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한·아세안 금융센터 설립은 최근 우리 금융기관, 기업의 아세안 진출이 증가하면서 현지 금융규제 등 진입장벽 문제, 진출기업의 현지 자금조달 어려움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결 필요성에 따른 조치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한·아세안 간 금융협력 수요 증대와 아세안 진출 지원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인의 요청을 반영해서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구체화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이 금융협력센터 설치에 합의하면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선 “우리는 금융 분야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자카르타에 소재한 주 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내 ‘금융협력센터’를 설립하겠다는 대한민국의 계획을 환영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의장의 성명이 공개된 바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는 신남방정책 이행 기조 속 한·아세안 상생번영 공동체 실현을 도모하며 우리 금융기관 및 기업인의 아세안 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센터는 우리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과 아세안 인프라 관련 사업 참여 확대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위한 금융 분야 지원을 포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현지 출장 제한이 많아진 상황에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 등도 지원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졌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는 아세안 회원국의 금융 인프라 구축 등 수요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협력사업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아세안과의 금융협력 심화 플랫폼으로서 신남방정책 플러스 이행에도 지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