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먹통에 정부도 뿔났다
2020-12-15 10:17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넷플릭스법) 적용 첫 사례... 정부, 구글에 자료제출 요구
구글, 유튜브 오류의 원인이 이용자 인증시스템 이상이라고 알려와
구글, 유튜브 오류의 원인이 이용자 인증시스템 이상이라고 알려와
정부가 유튜브 장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형 인터넷사업자에게 서비스 품질 확보를 강제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넷플릭스법)에 따른 첫 번째 제재 사례가 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에서 장애가 일어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지난 14일 저녁 8시30부터 9시30분까지 약 한 시간 동안 유튜브를 포함한 다수의 구글 서비스에 제대로 접속할 수 없는 서비스 장애가 일어났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이번 장애로 유튜브, 지메일, 플레이스토어, 워크스페이스, 지도 등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구글은 장애 발생 직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장애 사실을 영어로 공지했다. 이어 과기정통부에 내부 스토리지 용량 문제로 약 45분 동안 이용자 인증시스템(아이디)이 멈춰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에서 오류가 일어났다고 밝혀왔다.
실제로 장애 시간 동안 로그인하지 않거나 시크릿 모드로 유튜브에 접근한 이용자는 평소처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다만 로그인이 강제되는 지메일, 플레이스토어, 워크스페이스 등은 이용이 불가능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료 제출에 이어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사실관계 파악 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뿐만 아니라 구글, 네이버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CP)들도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 적용 대상은 3개월 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이 각각 100만명 이상, 국내 전체 트래픽의 1% 이상인 CP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다섯 대형 CP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구글 서비스의 대규모 장애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밀어붙인 정부의 행보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구글은 지난 11월12일 1시간 30분 가량 전 세계적인 접속장애를 일으켰지만, 당시에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원인 파악조차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이번 장애는 법 시행 이후 일어나 정부가 즉시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후속 대응에 나설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대형 CP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이번 구글의 장애를 계기로 삼아 구글 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네티즌들도 유튜브, 지메일, 플레이스토어 등에 기대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에서 장애가 일어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지난 14일 저녁 8시30부터 9시30분까지 약 한 시간 동안 유튜브를 포함한 다수의 구글 서비스에 제대로 접속할 수 없는 서비스 장애가 일어났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이번 장애로 유튜브, 지메일, 플레이스토어, 워크스페이스, 지도 등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구글은 장애 발생 직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장애 사실을 영어로 공지했다. 이어 과기정통부에 내부 스토리지 용량 문제로 약 45분 동안 이용자 인증시스템(아이디)이 멈춰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에서 오류가 일어났다고 밝혀왔다.
실제로 장애 시간 동안 로그인하지 않거나 시크릿 모드로 유튜브에 접근한 이용자는 평소처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다만 로그인이 강제되는 지메일, 플레이스토어, 워크스페이스 등은 이용이 불가능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료 제출에 이어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사실관계 파악 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뿐만 아니라 구글, 네이버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CP)들도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 적용 대상은 3개월 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이 각각 100만명 이상, 국내 전체 트래픽의 1% 이상인 CP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다섯 대형 CP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구글 서비스의 대규모 장애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밀어붙인 정부의 행보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구글은 지난 11월12일 1시간 30분 가량 전 세계적인 접속장애를 일으켰지만, 당시에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원인 파악조차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이번 장애는 법 시행 이후 일어나 정부가 즉시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후속 대응에 나설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대형 CP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이번 구글의 장애를 계기로 삼아 구글 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네티즌들도 유튜브, 지메일, 플레이스토어 등에 기대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