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용실·고시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포함

2020-12-15 12:00
국세청,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 추가… 의무발행업종 87개로 확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어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은 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추가되는 업종은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이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약 70만명으로 추산된다. 10개 업종을 추가하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은 87개로 증가했다.

이번에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돼 있으면 누구나 신청만으로 별도 승인 절차 없이 발급 가능하다.

또한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업종은 신발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으로 판매했다면 신발 소매업으로 보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5년 내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은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대비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소득공제 헤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홈택스 가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할 휴대전화번호 등을 발급수단으로 별도 등록해야 했지만 12월부터 홈택스 가입 시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하면 홈택스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되도록 이용자 편의를 개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