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세무 관련 궁금증 후련하게 답변하겠다"
2020-12-14 14:34
세무사TV 유튜브 운영… 세무 상담 콘텐츠 등 확대 계획
"변호사에 세무대리업무 허용, 전문자격사제도 근간 훼손"
"변호사에 세무대리업무 허용, 전문자격사제도 근간 훼손"
세법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각종 예외조항과 감면 요건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진다. 세금은 '내야 하는 줄 몰랐다'고 항변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만큼 세무행정을 대리해주는 세무사들의 전문적인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금 제도를 쉽게 설명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세무사회가 돼야 한다는 철학을 강조했다.
원 회장은 "사업을 하다보면 세금 행정을 잘 몰라 세무서에서 우편물만 날아와도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다"며 "세무사들은 세무행정과 사업자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을 도울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세무사회 돼야"
원 회장은 지난 2019년 세무사회 회장에 취임한 후 소통 창구 확대에 앞장섰다. 지난 9월에는 유튜브 채널 '세무사TV'를 개설하는 등 기존 미디어를 탈피한 소통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세무사TV는 개설 두달 만에 7000여명의 구독자를 확보했다. 올해 안으로 1만2000명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원 회장은 "세무사TV의 콘텐츠를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세무 관련 궁금한 부분을 올리면 세무사들이 답변하는 콘텐츠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원 회장도 매주 유튜브 주간브리핑에 직접 나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세무사법 개정안, 세무대리 플랫폼으로 인한 저가 수주 우려 등에 대해 세무사회의 입장을 알리는 창구로 활용했다.
'세무사회 맘모스'도 세무사와 납세자들의 업무 편리성을 향상시킨 사례다. 맘모스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조세 및 세무 관련 정보를 한군데로 모아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PC 메신저 기능도 탑재해 세무사와 거래처, 거래처와 사무소 직원이 실시간으로 상담을 하고 자료를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맘모스의 '맘'은 '마음'의 줄임말 또는 '어머니(Mom)'를 연상하고 지었다는 설명이다. 원 회장은 "맘모스는 쌍방향 소통의 장"이라며 "납세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여주시장을 역임했다. 시장 경력은 납세자들에게 다가가야한다는 원 회장의 신념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자체 공무원과 시장의 목표인 것처럼 세무사 회장을 하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찾기도 하고 문의가 오면 후련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사회에 무료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사회 홈페이지에는 각 지역별 세무사 명단을 공개하는 만큼 지역 세무사의 사무실로 전화하면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것"이라며 "두세 분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도 좋다"라고 말했다.
세무업무 핵심은 '전문성'…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돼야"
최근 변호사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세금제도가 복잡해지고 전문성이 필요한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세무대리업무는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세무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안이다. 개정안은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회계업무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하는 게 골자다.
세무사와 변호사 간의 갈등은 2003년부터 시작됐다. 2003년 이전에는 변호사 자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2003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어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은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어 2017년에는 변호사 자격을 따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변호사들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세무사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9년 12월까지 관련법을 고치라고 결정했지만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도록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으며 결국 자동 폐지 수순을 밟았다.
법안이 폐기되면서 입법 공백이 생겼다.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법이 사라지면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신규 세무사들은 기획재정부 예규로 관리번호를 임시로 받고 있는 실정이다.
원 회장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시험과목에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직무를 허용하는 게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 취지"라며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로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받은 세무사가 업무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무사법이 제정된 1960년대 조세제도는 국가가 세액을 결정해 부과하는 부과과세제도로 단순했다.
이후 조세행정이 부과과세에서 신고납세제도로 전면 개편되면서 세무사의 업무도 회계학적 소양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1978년 회계장부작성 업무가 도입됐고, 1989년에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가, 2011년에는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추가됐다.
원 회장은 "사회가 세분화되고 복잡해질수록 전문 직역의 업무도 그에 맞춰 분화되고 전문화돼야 한다"며 "시대 흐름에 따라 세무, 노무, 변리 등 전문자격제도가 변화하고 전문화되고 있는데 변호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61년 세무사법을 제정할 때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한 것은 당시 조세 제도가 비교적 단순했고 세무사의 업무도 조세에 관한 신고 또는 이의신청 등으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결코 세무대리업무가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거나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문성이 검증됐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세무회계 전문성이 없는 1만8000여명의 변호사가 세무시장에 진입하면 세무대리시장은 납세자와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을 겪을 것"이라며 "보수덤핑, 부당 업무알선, 명의대여 등 불법·편법 세무대리가 난립해 세무업무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에서도 세무사회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참석한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은 전문적인 회계지식이 요구된다는 점,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는 회계 관련 과목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회계업무는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경희 회장은
원경희 회장은 지난 2019년 한국세무사회 3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세무사회는 7개 지방세무사회, 123개 지역세무사회로 구성된 조세전문가 단체로 1만4000여명의 세무사가 소속돼 있다.
원 회장은 국세공무원으로 20년간 재직했으며 경기도 여주시장을 역임했다. 1993년 제30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세무사를 개업해 삼성지역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등을 거쳤다. 한국세무사회에서는 23대와 27대, 28대 부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세무학과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성동공업고등학교 졸업 △경기도 여주시장 △한국세무사회 제23․27․28대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이사, 한국세무연수원 교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운영위원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 및 연구상임이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삼성지역세무사회 회장,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장 △법제처 국민법제관, 여주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현) △조은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한국세무사회 제31대 회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