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행정수요 걸맞은 추가 특례확보 위해 사력 다할 것"
2020-12-11 08:47
행정수요에 걸맞은 최적의 공공서비스 제공 발판 마련
실질적 행정수요 기준지표 마련...행안부 건의
특례시 지정 무산은 아쉬워...인구 50만이상 대도시와 공동대응
실질적 행정수요 기준지표 마련...행안부 건의
특례시 지정 무산은 아쉬워...인구 50만이상 대도시와 공동대응
이날 은 시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특례시 지정이 무산된 건 아쉽지만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환영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은 시장은 우선 시행령 개정 시 주간인구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등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담는 기준 지표 마련을 행안부에 건의하고, 특례시가 무산된 인구 50만 이상 청주·전주시 등 대도시와 추가 특례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시 미래 기획을 위한 시정연구원의 설립 권한과 조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행안부와 국회 등 대외에 널리 알리기로 했다.
지난 9일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를 부여하고, 그 외 시·군·구에 대해서는 명칭 부여 없이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비록, 특례시 지정은 무산됐지만 실질적 행정수요와 도시 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추가 특례가 부여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특례시에 준하는 추가 특례를 부여 받을 수 있게 됐다.
은 시장은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특례시 지정을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정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2018년부터 국회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했고, 지난해 5월에는 구성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행정수요 100만명 이상 입법촉구 서명운동에도 적극 동참한 바 있다.
따라서, 은 시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러한 노력의 산물로 행정수요에 걸 맞는 최적의 공공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