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3000개 법령상 '서면' 인정…"2.1조 신규시장 창출"

2020-12-09 14:46
10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
전자문서도 3000개법 2만개조항 행위 OK
온라인등기우편 사업 인력·재정기준 폐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종이문서 폐기' 허용

내일부터 종이문서뿐아니라 일정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도 각종 법규에서 말하는 '서면'으로 인정되고,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온라인 등기우편' 시장에 진입할 여지가 커진다.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카카오페이, 네이버, KT, NHN페이코가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등기우편' 서비스 시장의 진입요건을 낮춘 새 전자문서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종이문서보관량 52억장 및 유통량 43억장 감소로 관련 비용 1조1000억원 절감, 2조1000억원 규모 전자문서 신규시장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내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과 서면 요건을 명확화하고 '온라인 등기우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된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다르지 않은 '서면'으로 간주된다.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각종 법령(지난 2018년 기준 3000여개 법령 2만여개 조항)에서 요구되는 서면·문서에 의한 행위가 전자문서로도 가능해진다.

다만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거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에서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에 이어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와 같은 단서가 붙는 경우다.

이 법은 또 종이문서를 스캔해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해당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을 뜻한다. 이로써 금융·의료 등 분야에서 종이문서와 이를 스캔한 전자문서를 이중 보관하는 부담이 해소된다.

이밖에도 법은 기존 공인전자문서중계자(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 진입요건을 완화했다. 인력·재정기준을 폐지하고 전자문서 유통에 필요한 설비·기술요건만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도 시장에 진입이 가능해지고, 모바일 전자고지와 같은 국민 실생활에 편리성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모바일 메신저 앱, 멀티미디어문자메시지(MMS) 등으로 세금, 민방위 통지서 등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이는 지난 2017년 공인전자주소 고시 개정으로 과거 샵메일만 가능했던 공인전자주소 형식의 제한이 풀리고 다양한 주소체계 서비스가 허용돼, 모바일 메신저와 MMS 등 서비스 제공자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참여하면서 실현됐다.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작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전자고지 2000만건이 발송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이후 전자문서 유통량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연간 전자문서 유통량은 2018년 440만건, 작년 1380만건, 올해 3분기까지 2700만건으로 파악됐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전자문서는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실행을 위해 필요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확보에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며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활용 확산 및 데이터 축적이 빨라지고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촉진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