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野, 필리버스터로 공수처법‧경제3법 막을 수 있다?
2020-12-09 09:44
필리버스터는 시간벌기…입법 막지는 못해
①필리버스터, 어떻게 진행되나
필리버스터란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말한다.
필리버스터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으로 알려진 국회법 개정에 따라 법제화됐다. 통상 국회의원의 발언은 국회법 104조에 따라 유형별로 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소수파의 경우 할당되는 시간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소수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에서 무제한토론의 근거와 방식을 규정하게 됐고, 국회법 106조의2에 따라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가능해졌다.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경우 실시하게 되며, 이 경우 의원의 발언시간에는 제약이 없다. 다만 한 가지 안건에 대해 한 번씩만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이 찬성할 경우 종결된다.
②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입법독주 막을 수 있나?
공수처법과 경제3법 등이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만큼 9일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처리를 앞두고 있다. 거대여당인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것인데, 사실상 필리버스터만으로도 입법독주는 막을 수 없다. 9일까지인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료되는데, 해당 법안들은 다음 회기에서 반드시 표결에 부쳐야하기 때문이다. 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기 때문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심한다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소식에 이미 임시국회를 10일로 소집해 놓은 상태다. 이대로라면 공수처법과 경제3법 등은 민주당의 의지대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③국민의힘, 그래도 필리버스터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야당의 의지를 끝까지 보여주면서 시간 끌기로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아침 YTN라디오에 출연해 “국회 본회의 모든 안건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대상”이라며 “과거 문희상 국회의장 당시 공수처법을 강행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금지한 안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바로 잡을 것이다. 민주당이 180석의 의석으로 무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