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폐지서 유지로 바꾼 공정거래법, 정무위 통과
2020-12-09 00:53
금융그룹감독법, 이름 바꾼 뒤 처리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공정경제3법 중 상법을 제외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속고발권은 담합 등 불공정행위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안건조정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됐으나, 재계의 반발을 고려해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민주당의 수정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또 정무위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감독법안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꿔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에 속하는 6대 복합금융회사들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사참위 법안도 통과됐다.
한편 이날 안건조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주장을 고려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정부 원안의 공정거래법안을 의결했으나, 전체회의에서는 유지하는 내용으로 처리하면서 논란이 됐다.
여야 동수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위원 3명과 배진교 의원이 안건조정위에서 이를 의결했으나,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를 뒤집어버린 셈이다.
이에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이 정의당에 사기를 쳤다고 표현했다.
또 상임위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에 불만을 표현한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 도중 퇴장해 "안건조정위 활동기한 최대 90일은 커녕 90분도 사용하지 않고 법안을 졸속 처리했다“며 ”민주주의 합의정신을 파괴했다“고 규탄했다.
한편 정무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상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이른바 공정경제3법은 모두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