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본회의 열고 공수처법 개정 시도…판판이 깨진 野

2020-12-09 04:00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신청할 듯…늦어도 10일엔 처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뒤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쳤지만, 수적 열세에 판판이 깨졌다.

이날 열릴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법상 법안 처리를 저지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더라도 이날 자정이면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지체없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임시국회 소집을 신청했기 때문에 늦어도 10일엔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공정경제 3법 등 다른 쟁점법안도 이른 시일 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5분의3 의원들(180석)이 찬성할 경우, 24시간 후엔 필리버스터를 종결해야 한다. 임시국회가 시작돼도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전날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도 국민의힘은 무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자 비토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7일 열린 법사위에서 야당은 최장 90일까지 법안 처리를 늦출 수 있도록 안건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지명, 안건조정위 의결정족수인 3분의2를 확보해 이를 무력화시켰다.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강경 대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친문독재”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윤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 신청도 묵살하며 강행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윤 위원장의 의사봉을 칠 수 없게 막는 등 물리적 충돌도 일부 빚어졌다. 윤 위원장은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독선적인 행태”라고 독설을 던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권력을 농단하는지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하는 행태는 과거 정부의 실패를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을 넘어 청와대, 입법, 사법 등 전 헌법기관에 걸쳐 일상적으로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