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당3지구지역주택조합, 대구시·시 교육청 네 탓에 착공지연 폭탄

2020-12-08 17:10
한숨과 실의에 빠진 조합원 생업 포기 절차

내당3지구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조합원이 대구시청 앞 주차장에서 7일 대구시의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이인수 기자]


내당3지구지역주택조합은 대구시 서구 내당동 225-1번지 일원에 지상 49층 840세대의 아파트와 지상 36층의 165세대의 오피스텔을 건립 진행 중이다.

이 조합은 2016년 5월 가칭 내당3지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2017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2018년 7월 건축 통합심의를 완료하고 2019년 4월 토지소유권 이전 95% 완료하여 2019년 9월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조합은 지난 11월 18일 대구 서구청에 공동주택착공신고서를 제출 후, 착공신고서 수리지연 반려라는 소식이 전해져 내당스카이49라는 아파트 착공이 무기한 연기되자, 조합원은 코로나19의 거리 두기에 따라 100명 미만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대구시의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유는 이러하다. 내당1지역주택조합(제타시티)이 시공사를 서희건설에서 GS건설로 변경승인 요청 건에 대구시가 재량권발동으로 내당지역주택조합(제타시티)의 시공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만 변경해주고 사업계획 승인조건은 변경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공사 변경 건도 지난 9월 대구시에서 재량권을 들어 공동사업 주체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했던 내당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변경 건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원고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업계획변경 승인 효력을 정지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서희건설의 손을 들어주어 내당지역주택조합 착공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대구시의 재량권발동으로 대구시, 서희건설, 내당지역주택조합 3자가 재판하고 있어 서로 협조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앞서 대구시는 관련 법규에 공동사업주체 변경은 전 사업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재량권을 들어 전 사업 주체의 동의 없이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한 바 있다.

그 사업계획 승인조건에는 내당주택지역조합과 내당3지구지역주택조합과 두 조합 시공사인 서희건설과의 인근 두류초등학교 초등학생수용 교사 증축으로 시 교육청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 있었다.

두 조합의 시공사였던 서희건설이 두 조합의 교사증축예정부지 일정 부분을 보유하는 등기가 설정되어있기에 현재로서는 내당지역주택조합이 학교증축에 참여도 착공도 진행 못 하는 상황이 되었다.
 

내당3지구지역주택조합 이희지 조합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인수 기자]

내당3지구지역주택조합(조합장 이희지)은 지난 4일 대구시 건축주택과 항의 방문에 해결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시 관계자는 “내당3지구는 착공하여야 하며, 학교시설은 시와는 무관한 문제라며 시 교육청에서 승인하여야 하는 문제다.”라며 “시 교육청에서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에 시에서는 적극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보내겠다”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내당지역주택조합(제타시티)와 내당3지구지역주택사업조합(스카이49)가 서희건설과의 학교증축 원안대로 진행하라”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
 

내당3지구지역주택조합 이희지 조합장과 조합원이 시 교육청에 호소문을 제출 후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이인수 기자]

내당지역주택조합(제타시티)과 서희건설이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 서희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증축 부지를 내당지역주택조합(제타시티)에 양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내당3지구지역주택사업조합(스카이49)은 착공에 대한 준비가 완료된 상황에서 시와 시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에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