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유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안용찬·홍지호 금고 5년 구형 2020-12-08 14:27 최의종 인턴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은 유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기업들 전직 대표들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홍지호 전 SK케미칼 고문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관련기사 SK케미칼, 애경에 가습기살균제 소송비용 31억 배상 판결 산업부 '가습기살균제' 옥시레킷벤키저 이의신청 조정절차 진행 "폐암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정부, 12년 만에 공식 인정 [종합]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2심 유죄…"업무상 과실 인정" [속보]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2심서 유죄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