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수도권 법원 2주간 재판연기 검토 권고
2020-12-08 13:35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치 대응
법원행정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8일부터 2주간 재판을 연기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수도권 법원 재판장들에게 권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2.5단계 격상하면서 오는 21일까지 이 같은 내용 조치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수도권 법원 재판장에게 불요불급한 사건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는 일괄적인 휴정 권고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재판기일 연기·변경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 각급 법원 재판장이 결정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