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식품광고도 원재료 효능은 쓸 수 있어, 기소유예 취소"

2020-12-08 08:53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내부 전경.[아주경제DB]


식품광고라도 원재료가 식품으로서 가지는 효능은 표시·광고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8일 헌재는 과대광고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들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를 받아들였다.

청구인들은 양배추·양파·흑마늘 등을 원재료로 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 대표다. 이들은 개인 블로그 등에 해당제품 효능과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광고 글을 게시했다. 해당 내용은 "원재료인 양배추·양파·흑마늘에 의학적 효능이 있고, 모든 성분을 담아내는 제조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검찰은 "과대광고를 했다"며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청구인들은 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 등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에 관해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해서도 규정은 동일하다.

헌재는 구 식품위생법 조항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다. 해당 규정이 식품이 가지는 모든 약리적 효능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식품이 갖는 본질적 한계 안에서 나타나는 효능·효과는 표시하거나 광고에 실을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특정 질병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규제해야한다"고 한정적 해석을 했다.

이어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헌재는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에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것을 말한다. 벌금 등 처벌은 없지만 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민사소송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재판을 받지도 않고 유죄가 인정돼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이용하는 방법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