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 혈장치료제로 코로나 환자 완치…국내 첫 사례
2020-12-07 11:17
임상 참여자 아닌, 의료진이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해 처방한 사례
7일 GC녹십자에 따르면 지난 9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이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에서 GC녹십자의 혈장치료제 'GC5131A'를 투여받은 후 지난달 18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환자는 중증환자 치료에 쓰는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 등을 처방받았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자 의료진은 마지막 수단으로 혈장치료제 투여를 시도했다. 식약처는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혈장치료제를 투여받은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세가 호전됐고 약 20여일 간 치료를 병행해 지난달 18일 최종 완치됐다. 이로써 혈장치료제 투여 후 첫 완치 사례가 됐다.
GC녹십자의 GC5131A는 코로나 완치자의 혈장에서 면역원성을 갖춘 항체를 추출해 만든 혈장치료제다. 아직 임상 2상이 진행 중이지만 지난 10월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을 시작으로 삼성서울병원, 중앙대병원 등 의료현장에서 치료목적 사용신청과 승인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총 13건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획득했다.
GC녹십자 측은 "혈장치료제 투여 후 첫 완치 사례"라면서 "GC5131A 임상 2상 결과가 빠르면 연내 혹은 내년 초까지 나오는대로 조건부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