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결국 법정에 서나... 시민단체 "배임죄로 고발"
2020-12-07 08:30
판공비 2400→6000만원 셀프 인상 의혹, 개인 계좌 입금 논란
"이대호 전 회장은 위법하게 선수협회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았다"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 (대표 박지훈 변호사)은 7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회)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전 회장의 고액 판공비 논란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의 판공비 현금 요구 등과 관련해 선수협회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람과 운동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대호 전 회장은 판공비 명목으로 연 6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온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대호 전 회장은 위법하게 선수협회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았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대호 전 회장은 선수협회 판공비를 기존 24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인상해 사용했으며,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이에 사람과 운동 측은 이대호 전 회장에게 연 6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10개 구단 선수 대표(이사)들과 판공비를 현금으로 받아온 김태현 전 사무총장도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대호 전 회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수협회에서는 판공비를 회장 및 이사진의 보수 및 급여로 분류해 세금 공제 후 지급하고 있다"며 "이 관행이 문제가 된다면 조속히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