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사기' 두산4세 박중원 항소심서 징역 1년4개월
2020-12-05 00:00
법원 "범행 반성·피해자들 합의"…1심보다 감형
5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잠적했던 두산그룹 4세 박중원씨(52)가 2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2부(이원신 김우정 김예영 부장판사)는 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2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 차남인 박씨는 아버지 사망 사고와 친형 배신 등 불행한 가정사, 사실혼 관계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딸이 있다는 점 등도 언급했다.
박씨는 2011~2016년 두산그룹 일가인 점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4억9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에 줄곧 출석하던 박씨는 지난 2018년 10월에 열린 선고기일 이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고, 선고가 세 차례 미뤄졌다. 재판부는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