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통과에 정부 난색...정기국회 내 처리 불투명
2020-12-03 17:31
여야 행안위 위원...기재부·행안부 질타
3일 행안위 법안소위 참석자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에서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했다”면서 “4·3 특별법이 통과되면 보상금 규모가 상당한데 다른 국가 유공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확 풀어버리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어려움도 전했다”면서 “기재부와 행안부는 여야에 구체적인 보상 방법 등 4·3 특별법 처리를 위한 제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월 18일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회기 안에 4·3 특별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보상금 지급이다. 개정안에 따른 총 보상금액은 1조5394억원으로 추계됐다. 개정안은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유형에 따라 보상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다. 사망 또는 행방불명자에 대해선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게 나온 판결 위자료 총액 평균 금액이다.
사망 또는 행방불명자 1인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은 8000만원이다. 배우자는 4000만원, 직계 존·비속은 800만원, 형제자매는 4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총 9만4985명이다. 이밖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관련한 비용은 사업 내용이나 사업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추계가 되지 않았다.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추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행안부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을 계획 중인데 실제 제주도에 분원 형태로 치유센터를 건립할 경우 96억9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