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재연기 신청, 무리한 요구"

2020-12-03 12:05
오는 4일 예정대로 진행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 총장이 윤석열 검찰 총장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는 오는 4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관련 기일 변경을 요구한 윤 총장 요청에 대해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을 냈다.

3일 법무부는 "지난 2일이 첫 기일이었고 그로부터 5일 전에 이미 공소장 부본과 1회 기일을 통지한 상태"라며 "당사자 요청으로 기일을 연기한 것이어서 연기된 날짜에서 다시 5일 이상 유예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인 2일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사징계법 26조에 서류 송달과 기일 지정 또는 변경 등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는 8일 이후에 기일을 열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미 지난 1일 윤 총장 측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인 점을 이유로 무리라는 입장을 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일 방어권 차원에서 징계위원 명단 등 징계 대응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를 받지 못했다며 정보 공개 신청을 했으며, 징계위 기일 연기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후 법무부는 그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일부 인용 결정 이후 윤 총장 측 요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오는 4일로 예정된 징계위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검사징계법상 위원장인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 등 7명 위원으로 꾸려진다.

다만 징계당사자가 검찰총장이고, 청구자가 법무부 장관인 만큼 추 장관은 심의에 배제된다. 이에 차관이 징계위원장으로 장관을 대리할 것으로 점쳐졌다.

한편 윤 총장 측이 법무부에 요구한 징계위원 명단에 대해 법무부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생활 비밀 침해, 징계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 때문이라고 법무부 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