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 모든 수험생은 이미 승자다

2020-12-03 08:38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온 측정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입실 전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 2020.12.3 image@yna.co.kr/2020-12-03 08:32:44/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 모든 수험생은 이미 승자다
- 그대들은 코로나19가 일상이 된 시대 헤쳐 온 ‘코로나 전사’, 차분히 수능에 임하라
-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이 수험생을 애틋하고 각별하게 응원 한다

동아일보 : ‘밀리면 끝장’ 아니라 ‘밀어붙이면 끝장’… 秋 해임 결단할 때다
- 징계위원장 대행 맡을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임하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 법원의 윤 총장 직무 복귀 판정에도 내일 예정된 윤 총장 징계 밀어붙이겠다는 뜻인가

조선일보 : 결국 ‘尹 제거’ 직접 나선 文, 선거 공작·원전 조작부터 해명하라
-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항의하며 사표 낸 고기영 차관 자리 이용구 변호사로 채운 文 대통령
- 행동대장 추미애 장관 앞세우더니 직접 나서나… 1주택자 검증도 없이 징계위원회 위해 이 차관 임명

중앙일보 : 감찰위도, 법원도 부당하다는 윤석열 징계위 중단해야
- 고 전 차관 사임하자 친여권 이용구 변호자 임명해 징계위 계속하려는 청와대·법무부
- 검찰 독립성·정치 중립성 위해 임기 보장하는 취지 강조하고 윤 총장 방어권 충분히 부여되야 한다 밝힌 법원

한겨레신문 : 윤 총장 징계위, 절차적 흠결 없이 진행돼야
- 징계 사유 존재 여부와 징계 수위는 징계위 판단에…추 장관, 공정하고 투명한 징계위 열리도록 만전 기해야
- 초유의 총장 징계, 세력 다툼 소모전 아닌 검찰 중립과 공정성 기준점 세우는 과정 되어야

매일경제 : 中企 아우성 듣고도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 끝내 외면할텐가
- 연말 종료되는 중소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납기 맞추려 야근하는 제조업 생산 차질 불가피
- 2년 간 국회에 방치된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마련되지 않았는데 주 52시간제 강행해선 안 돼

한국경제 : 내는 사람 더 때리는 ‘징벌과세’, 돈도 일자리도 내쫓는다
- 소득세 최고율 내년부터 42%→45%, 연 10억 원 이상 고소득자 겨냥한 ‘부자증세’ 더 견고해져
- 소득상위 1%가 근로·종합소득세 42% 부담해 ‘보편과세’ 원칙 훼손하는데 납세 쏠림 더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