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제판분리 가속도…1200% 룰 회피 '꼼수'
2020-12-02 16:02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수수료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GA는 적용 제외
보험사들, 자회사형 GA로 설계사 이관…1200룰 적용 회피·설계사 이탈 방지
보험사들, 자회사형 GA로 설계사 이관…1200룰 적용 회피·설계사 이탈 방지
보험사들이 자체 독립보험대리점(GA)를 설립해 전속설계사를 이관하는 이른바 제판(제조와 판매) 분리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업계가 '1200% 룰'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준수 의무가 없는 GA를 활용해 규제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과 한화생명, 농협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이 자회사형 GA를 활용해 1200% 적용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내년 3월까지 3300여명의 전속설계사와 관리자를 자회사형GA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로 이관하기로 했다. 한화생명도 자회사형 GA 두 곳(한화라이프에셋, 한화금융에셋)을 통합한 뒤 전속설계사를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어 농협생명과 AIA생명은 자회사형 GA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생명은 지난 7월 자본금 200억원을 출자해 자회사형 GA인 신한금융플러스를 설립하고 설계사 확충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자회사형 GA를 설립하고 전속설계사 이관을 추진하는 데는 '1200% 룰' 적용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이다. 사실상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설계사 수수료를 계속해 과다지급하려는 꼼수다.
'1200% 룰'은 설계사의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그간 보험설계사의 모집수수료는 판매 경쟁 과열로 상승했다. 모집수수료 상승은 보험사의 과도한 사업비 지출과 설계사 정착률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각 보험사에 배포한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FAQ'에 따르면 '1200% 룰' 준수 의무를 보험사에 한정했다.
GA에 대해서는 '합리적 운영'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친다. 사실상 보험사 전속설계사에게만 '1200% 룰'이 적용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대신 1200% 룰을 어긴 GA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두고 GA를 마땅히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회사형 GA를 설립해 전속설계사를 해당 GA로 이관하면 1200%룰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회사형 GA를 이용할 경우, 이탈하는 전속설계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200% 룰에서 제외되는 GA 소속 설계사의 경우 초회 보험료 12배를 넘어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자회사형 GA 설립을 추진하고 전속 설계사 이관을 추진하는 데는 ‘1200% 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며 "보험사들이 GA를 설립해 전속설계사를 이관시킬 경우 ‘1200% 룰’ 적용을 받지 않는데다가 설계사 이탈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과 한화생명, 농협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이 자회사형 GA를 활용해 1200% 적용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내년 3월까지 3300여명의 전속설계사와 관리자를 자회사형GA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로 이관하기로 했다. 한화생명도 자회사형 GA 두 곳(한화라이프에셋, 한화금융에셋)을 통합한 뒤 전속설계사를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어 농협생명과 AIA생명은 자회사형 GA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생명은 지난 7월 자본금 200억원을 출자해 자회사형 GA인 신한금융플러스를 설립하고 설계사 확충에 나서고 있다.
'1200% 룰'은 설계사의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그간 보험설계사의 모집수수료는 판매 경쟁 과열로 상승했다. 모집수수료 상승은 보험사의 과도한 사업비 지출과 설계사 정착률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각 보험사에 배포한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FAQ'에 따르면 '1200% 룰' 준수 의무를 보험사에 한정했다.
금융당국은 대신 1200% 룰을 어긴 GA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두고 GA를 마땅히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회사형 GA를 설립해 전속설계사를 해당 GA로 이관하면 1200%룰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회사형 GA를 이용할 경우, 이탈하는 전속설계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200% 룰에서 제외되는 GA 소속 설계사의 경우 초회 보험료 12배를 넘어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자회사형 GA 설립을 추진하고 전속 설계사 이관을 추진하는 데는 ‘1200% 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며 "보험사들이 GA를 설립해 전속설계사를 이관시킬 경우 ‘1200% 룰’ 적용을 받지 않는데다가 설계사 이탈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