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업 반발에 유보소득 과세법안 결국 보류
2020-12-01 17:19
기재위 조세소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보류로 합의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밤 회의를 열고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부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개인 유사법인)이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 쌓아둘 경우 유보소득세를 물리는 내용이다.
유보소득세는 가족기업(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보유 지분율 80% 이상)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총 유보소득-적정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는 과세 방안이다. 배당을 시행해 소득세를 부과 받는 것보다 기업의 유보금으로 남겨둔 뒤 이를 유용하는 방식으로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정부는 개인 사업자가 최고세율이 높은 소득세 과세를 피해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유보소득세 과세 법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까지도 과세 여부를 알 수 없게 된 기업들의 반발이 심해졌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10월 말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유형의 기업들은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 고유 업무와 관련 없는 금융·자산소득이 50% 미만인 기업(적극적 사업법인)에 혜택을 주는 내용의 구체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업들과 국민의힘은 제도의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 유보소득세가 도입되면 취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마저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초과 유보소득의 기준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해서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한다. 기업이 미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유보한 자금에 세금을 부과하면 미래 리스크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