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발행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2020-12-01 14:42 조현미 기자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일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관련기사 [포토] 대한항공 새 CI 입힌 항공기 도장 공개 공정위·국토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함께 감독한다…이행감독위 발족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 화물기 사업 매각 확정…대한항공 합병 수순 통합 앞둔 아시아나...3월 제주 마일리지 항공 확대 [대한항공 2.0] 전통 '벗고' 현대 '입다'...통합 대한항공 시대 열 새 CI 공개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