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발행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2020-12-01 14:42 조현미 기자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일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관련기사 대한항공, 임직원 가족에 격납고 통큰 개방 대한항공, 캐나다 웨스트젯항공과 공동운항 확대 본입찰 앞둔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새 주인 맞이할 수 있을까 고유가 압박에 아시아나 5월 유류 할증료 인상...대한항공도 인상 '만지작' 대한항공 노조 창립 60주년…노사 합동 페스티벌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