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대 인도적 지원 쉬워진다'...UN, 제재 면제 9개월로 늘려
2020-12-01 14:26
미국 요청으로 개정안 채택...코로나19 사태 긴급성 반영한듯
면제 기간, 종전 6개월서 3개월 연장...면제 검토도 신속 처리
면제 기간, 종전 6개월서 3개월 연장...면제 검토도 신속 처리
국제연합(UN)이 인도주의적 활동에 한해 대북제재 면제 기한을 3개월 더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보건·의료지원의 경우 면제 절차도 간소화해 향후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보건협력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현지시간) UN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단체들에 대한 국제제재 면제 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 이행안내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코로나19 사태와 올 여름 집중호우와 9월 태풍으로 심각한 수해를 입은 북한의 상황을 반영해 인도주의적 긴급 대응이 절실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북제재위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개별 신청건에 따라 제재 면제 기한을 추가로 허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날 채택한 개정안은 제재 면제 신청자가 "팬데믹(대유행)에 따른 운송 지연과 같은 타당한 사유를 충분한 근거와 함께 제시할 경우" 9개월 이상의 면제 기간이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구호품 수송도 종전에는 면제 기간 중 한 번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간 내 3차례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제재 면제 기간 연장뿐 아니라, 전염병 대유행·자연재해 등과 같은 긴급 사안일 경우 제재 면제 심사도 간소화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북제재 면제 방안은 UN 산하 기관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국제올림픽위원회(IOC)만 대북제재위 사무국에 직접 신청을 제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지원 등 긴급한 대북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아니라도 사무국에 직접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직전 18개월 동안 두 차례 이상 면제를 받은 단체에도 대북제재위 사무국에 직접 제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측은 앞으로는 기존 면제 연장 신청건도 더욱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위의 안내서 개정은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15개국으로 구성한 대북제재위는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며, 개정 요청의 경우에는 접수 후 5일 동안 회원국들의 반대가 없으면 자동으로 채택된다.
이번 개정안 역시 미국의 제안 이후 반대를 제기한 회원국이 없었다는 뜻이다.
앞서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은 지난 9월 발간된 중간보고서에서 제재위가 코로나19와 관련한 인도주의적 제재 면제 신청건의 경우, 검토 기간을 통상 일주일에서 이틀로 단축하고, 면제 허용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융통성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06년부터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이유로 UN 안보리의 국제 제재를 받고 있다.
30일(현지시간) UN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단체들에 대한 국제제재 면제 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 이행안내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코로나19 사태와 올 여름 집중호우와 9월 태풍으로 심각한 수해를 입은 북한의 상황을 반영해 인도주의적 긴급 대응이 절실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북제재위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개별 신청건에 따라 제재 면제 기한을 추가로 허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날 채택한 개정안은 제재 면제 신청자가 "팬데믹(대유행)에 따른 운송 지연과 같은 타당한 사유를 충분한 근거와 함께 제시할 경우" 9개월 이상의 면제 기간이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구호품 수송도 종전에는 면제 기간 중 한 번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간 내 3차례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제재 면제 기간 연장뿐 아니라, 전염병 대유행·자연재해 등과 같은 긴급 사안일 경우 제재 면제 심사도 간소화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북제재 면제 방안은 UN 산하 기관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국제올림픽위원회(IOC)만 대북제재위 사무국에 직접 신청을 제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지원 등 긴급한 대북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아니라도 사무국에 직접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직전 18개월 동안 두 차례 이상 면제를 받은 단체에도 대북제재위 사무국에 직접 제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측은 앞으로는 기존 면제 연장 신청건도 더욱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위의 안내서 개정은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15개국으로 구성한 대북제재위는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며, 개정 요청의 경우에는 접수 후 5일 동안 회원국들의 반대가 없으면 자동으로 채택된다.
이번 개정안 역시 미국의 제안 이후 반대를 제기한 회원국이 없었다는 뜻이다.
앞서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은 지난 9월 발간된 중간보고서에서 제재위가 코로나19와 관련한 인도주의적 제재 면제 신청건의 경우, 검토 기간을 통상 일주일에서 이틀로 단축하고, 면제 허용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융통성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06년부터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이유로 UN 안보리의 국제 제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