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연루' 前 신한금투 팀장 도주 공범 실형 구형
2020-12-01 15:02
"범인 도피시키는 과정, 상당히 지능적"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이상훈 판사)은 1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심 전 팀장을 적극 도피시켰으며 검찰·경찰이 검거에 나서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에 해당된 사람을 도피시켰다"고 밝혔다.
심 전 팀장은 라임 자금이 유통된 리드 김정수 회장에게 청탁을 받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소개시켜 준 혐의를 받는다.
심 전 팀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도피하다가 지난 4월 이 전 부사장과 체포됐다.
이들은 최후진술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