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립공원해제지역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2020-11-27 20:40
도립공원해제지역 3개소 개발용도 변경, 강릉 경포 210만㎡·태백산 9만㎡·양양 낙산 250만㎡

강원도는 토지이용 기능 증진과 경관 개선 등 도의 지역가치 상승을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다. [사진=강원도 제공]


강원도는 지난 20일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도립공원해제지역(2개소)에 대해 효율적인 도시·군 관리계획(용도지역)을 결정했다.

금회 결정되는 지역은 ‘강릉 경포와 ‘태백산’ 일원이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행정절차를 보완 후 지형도면 고시 등을 통해 결정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양양 낙산지역’은 올해 상반기에 결정돼 현재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으며, 토지이용 기능 증진과 경관 개선 등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하고자 일부 관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오산포·하조대)을 지정해 운영 중에 있다.

그동안 위 3개소의 도립공원인 △ 강릉 경포 지난 1982년 △ 태백산 지난 1989년 △ 양양 낙산 지난 1980년도에 최초 지정돼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으로 관리돼왔으며 지난 2016년도에 각각 일부 또는 전부 공원해제 됐다.

공원해제 이후 공원구역 당시, 이용현황 및 주변여건 등을 반영한 용도지역의 고려 없이 해제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적용받아 용도지역 상 건축행위 제한으로 건축물, 숙박시설, 음식점, 상가 등 대부분 건물 신·증축 등이 제한돼 지역주민의 각종 불편사항 및 장기간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한 지역 민원과 어려움이 빈번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도립공원해제지역 3개소 709만㎡ 중 469만㎡ 면적에 대해 강원도 지역도시과의 선제적인 검토를 통해 기존 보존 용도에서 ‘개발 가능한 용도’로 심도 있게 결정됨으로써, 그동안 제한된 토지이용에 대한 해당 시·군의 제반 여건과 주민 편익·생활 개선 등 쾌적하고 미래지향적인 환경 조성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공원구역 당시 행위규제로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불편 해소 및 합리적인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조정에 따른 개발행위 완화로 삶의 질 향상 등 재산권 행사에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 지역의 가치 상승을 위해 도시계획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규제지역 해제를 적극 추진하고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규제 개선 관련 법·제도 등을 지속 발굴·개정해 미래지향적 공간구조 개편 및 조화로운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